실업급여를 원하는데요... ㅠㅠㅠ
제가 전에 직장에서 계약만료 될때쯤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셨는데...
회사 2년차까지 하고... 그냥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서...
퇴사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직장이랑 비슷한 업무를 다른 지역으로 입사해서 한달, 두달정도 일용직으로 계약하다가 계약만료후에 실업 급여 받고 싶은데...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보다는 상용직으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미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채운 상태라면 다른 직장에서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할 거면 90일 해야 하고, 상용직 계약직으로 일하면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자발적 퇴사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직장이랑 비슷한 업무를 다른 지역으로 입사해서 한달, 두달정도 일용직으로 계약하다가 계약만료후에 실업 급여 받고 싶은데...그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회사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 아니라(일용직은 90일 이상 해야 함),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으로 근무하고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