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원하는데요... ㅠㅠㅠ

제가 전에 직장에서 계약만료 될때쯤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셨는데...

회사 2년차까지 하고... 그냥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서...

퇴사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직장이랑 비슷한 업무를 다른 지역으로 입사해서 한달, 두달정도 일용직으로 계약하다가 계약만료후에 실업 급여 받고 싶은데...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보다는 상용직으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 이미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채운 상태라면 다른 직장에서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할 거면 90일 해야 하고, 상용직 계약직으로 일하면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자발적 퇴사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전 직장이랑 비슷한 업무를 다른 지역으로 입사해서 한달, 두달정도 일용직으로 계약하다가 계약만료후에 실업 급여 받고 싶은데...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해당 회사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이 아니라(일용직은 90일 이상 해야 함),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으로 근무하고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