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계약만료 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2년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안받고

바로 가고싶은 회사가 있어서 이번 4/6일부터 다른직장을 가는데 여기가 계약직3개월입니다

나중에 여기 계약이 끝나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준다면 똑같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여기서 받는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수산정시 이전 직장도 합산되기 때문에 현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