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에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년간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한지 한달이 안되어 재취업 성공하여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재취업 역시 4개월~6개월 계약직(6개월 예상이나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이라, 그 때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취업한 회사부터 다시 조건 카운팅이 되어 4개월~6개월 근무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