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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귀중한밀크티
여전히귀중한밀크티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3.31
    Q. 전직장 계약만료 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계약만료로 2년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안받고바로 가고싶은 회사가 있어서 이번 4/6일부터 다른직장을 가는데 여기가 계약직3개월입니다나중에 여기 계약이 끝나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준다면 똑같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여기서 받는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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