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 2022년 1월에 인턴으로 입사를 하였고, 2022년 4월달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 근무중입니다.
현재 퇴직을 준비하는 중인데, 인사팀에서는 3월달에 이미 세금포함 퇴직신고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4월달부터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하네요... 정규직 입사 전 일주일정도 쉼을 갖고 입사를 하였는데, 법적으로 4월에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 2022년 1월에 인턴으로 입사를 하였고, 2022년 4월달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 근무중입니다.
현재 퇴직을 준비하는 중인데, 인사팀에서는 3월달에 이미 세금포함 퇴직신고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4월달부터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하네요... 정규직 입사 전 일주일정도 쉼을 갖고 입사를 하였는데, 법적으로 4월에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인턴 근무 후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고, 새롭게 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현재 1주일을 쉰 이후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셨다고 하셨기에 위의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입퇴사의 형태만 있었고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이 없던 경우라면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 이어져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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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인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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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인턴과 같은 과도기적 근로관계 이후에 1)4대보험 정산 및 2)퇴직처리를 하고 3)공개경쟁방식의 신규채용절차까지 진행하는 등 기존 근로자가 당연선발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상당한 인원이 교체된 경우라면 4월 정규직계약부터 새로 근로계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사항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4대보험 정산 및 퇴직처리만 진행하고 일주일 공백기간만 뒀다면 인턴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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