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정직원 전환 퇴직금 지급 문의함
일용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이 있는데
일용직으로 3월 말까지 근무 후 4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용직 퇴사할 때 퇴직금, 연차수당 다 지급했는데
이번 달 말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잡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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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근로로 보아 실제 퇴직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전환시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이 되었다면 4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에 대해 추가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면 실질이 상용직이 되어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보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며 정직원 전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니 무효입니다. 퇴사할 때는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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