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파트타이머근무 후 정규직활동 퇴직금

24년 11월에 파트타임으로하루2시간반) 근무하다가 25년9월에 정직원으로 전환 4월에 퇴사를 핬는데 퇴직금이 정산이되는게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전체 1년 이상이더라도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