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까지 포함하여 퇴사시 퇴직금 정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역시 파트타임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에 정산을 한번 하고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 처리 후에 다시 재입사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직 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 산입되지 않고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