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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두견이154
영원한두견이154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신 직원분 퇴직금을 재산정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2022년 12월 24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일용직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2023년 11월 01일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근무일수가 이어지기에 퇴직금 산정 시,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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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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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도에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기간까지 포함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최초 일용직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무와 정규직 전환 사이에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형태가 정규적이었다면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간에 공백이 있거나, 단기 근로가 반복된 경우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무기록과 계약서, 급여지급내역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