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신 직원분 퇴직금을 재산정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2022년 12월 24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일용직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2023년 11월 01일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근무일수가 이어지기에 퇴직금 산정 시, 일용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