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산정 문의

당사의 직원 중 한명이 실제 근무 시작일은 2022년 8월 2일이나, 당시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사업소득자로 근무하였고 2022년 9월 1일부터 4대보험 가입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2022년 8월 2일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4대보험 가입 및 정규직 전환일인 2022년 9월 1일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기간도 근로자로 동일하게 근무하였다고 볼 소지가 높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전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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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4대보험 가입유무, 정규직 전환여부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2022.8.2.부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왔다면 2022.8.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