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후 연속으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산정 기준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4일(일8시간) 근무후, 근무기간 단절없이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시에

퇴직금 산정의 시작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되는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했다면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4일간의 일용직 근로와 이후 정규직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일부터 계산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일용직 근무 후 사직 절차 등 근로 관계의 유효한 단절 조치 없이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일용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1일 8시간 + 주 4일 1개월 이상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중간에 퇴사함이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로 최초 입사한 일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 위 3번 내용을 주장하려면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일용직 근무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은 최초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채용 경위와 정규직 전환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백없이 단절되지 않았음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