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1일 8시간 + 주 4일 1개월 이상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고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중간에 퇴사함이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로 최초 입사한 일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 위 3번 내용을 주장하려면 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