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마운바구미167
고마운바구미167

일용직기간+정규직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19년4월 일용직입사

19년 9월 정규직전환

21년 3월퇴사 했을경우

중간에 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로시 근무기간 24개월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사실상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하며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처럼 일용직의 근무하다가 정규직의 근무를 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속해서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월 8일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했다고 볼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됩니다.

      또한 19.4.1일 입사하여 21.3.31 이직하여 21.4.1 자 퇴사하는것이 아닌한 19.4~21.3 은 1년만 인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용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로시 근무기간 24개월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네. 전체기간 인정됩니다.

      일용직 입사시점부터 적용합니다.(월60시간 이상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