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산정 기준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했다면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의 기준이 궁금하며

아래 예시의 경우 어떤 케이스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부분인지요?

1. 1일 8시간 + 주 3일(월,화,수) 1주간 근무 일용근로자로 채용

1) 일용근로계약 종료후(1주차 수요일), 차주 월요일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시

2) 일용근로계약 종료후(1주차 수요일), 차차주 월요일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시

2. 1일 8시간 + 주 3일(월,화,수) 1달간 근무 일용근로자로 채용

1) 일용근로계약 종료후(4주차 수요일), 4주차 목요일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시

2) 일용근로계약 종료후(4주차 수요일), 익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정규직으로의 근로형태만 전환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을 두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사직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일용 근로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