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산정 기준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를 계속했다면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의 기준이 궁금하며
아래 예시의 경우 어떤 케이스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부분인지요?
1. 1일 8시간 + 주 3일(월,화,수) 1주간 근무 일용근로자로 채용
1) 일용근로계약 종료후(1주차 수요일), 차주 월요일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시
2) 일용근로계약 종료후(1주차 수요일), 차차주 월요일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시
2. 1일 8시간 + 주 3일(월,화,수) 1달간 근무 일용근로자로 채용
1) 일용근로계약 종료후(4주차 수요일), 4주차 목요일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시
2) 일용근로계약 종료후(4주차 수요일), 익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시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