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 고용원은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 판결)
판결 요지 라: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는 일용직 하가다 정규지 된건가요? 정규직 전환 인턴쉽? 시용계약? 어떤걸 말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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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를 모두 보아야 알 수 있으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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