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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말랑말랑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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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속근로자) 퇴직금 계산 시 어떻게 평균임금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2년 3월 1일

근로계약기간은 22년 3월1일~23년 2월28일, 23년 3월1일~24년2월29일

이렇게 고용이 끊이지 않고 계약만 다시(임금향상) 체결한 계약직이며, 4대보험 상실 X, 계속 유지,

같은 업무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마다 퇴직금을 산정했어요

1년치 퇴직금 DC형으로 적립, 총 2년 간 적립하였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 계산 시 매년 2월 말즘 기본급, 기타수당, 연차수당 등 전부 계산해서

평균임금 계산 후 퇴직금을 적립하였는데요,

24년 3월 1일~25년 2월28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6월 14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 하는지?? 발생한다면,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 24년 2월29일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림함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하여 적립)

23.12.1.~24.2.29. 총 91일, 1일평균임금 : 12만원 x 30일 x 366/366 = 3,600,000

360만원 적립 후 3개월 더 근무하다가 퇴사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4.3.1.~24.6.14. 총 산정해야할 일수, 1일평균 임금 계산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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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제도 하에서의 퇴직금을 구하시는 경우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기간과 마찬가지로 2025.3.1.~2025.6.14.까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14일까지 근무했으면 3.15~6.14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