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간헐적 재계약 근로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2021. 04. 30. 21:12

저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1) 1-3달마다 계약서를 갱신 2) 10-11개월 근무시 1-2달 이후 재계약 3) 4대보험 X 4) 주 5일 7.5시간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간헐적으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 조회로 확인되는 기간은 2016/01 ~ 2016/04, 2016/07 ~ 2017/05, 2017/07 ~ 2017/11, 2019/09 ~ 현재 입니다. (2018-2019 군복무)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계속근로' 등을 요건으로 한다는데, 최근에 알아본 사례에 따르면 1) 4대보험 미가입이여도 고용-근로 관계로서 감독하에서 주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2) 근로와 근로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기간에 비해서 휴식이 이유있거나 짧은 경우에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여도 고용-근로 관계로서 감독하에서 주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네 맞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2) 근로와 근로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기간에 비해서 휴식이 이유있거나 짧은 경우에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다?

→ 이 또한 역시 맞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참조).

2021. 05. 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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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반면에,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지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 92다41986).

    2021. 05. 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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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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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은 대법원 판례법리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0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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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5. 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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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1~2달 이후 재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달에 업무가 줄어 계약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받게 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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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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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무를 중단시키는 경우는 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실제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021. 05. 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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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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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여도 고용-근로 관계로서 감독하에서 주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2) 근로와 근로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기간에 비해서 휴식이 이유있거나 짧은 경우에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까요?

                    일단 군복무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단절된 기간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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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갱시하는 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

                      공백기간이후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총 근로기간이 2년이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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