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간헐적 재계약 근로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저는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1) 1-3달마다 계약서를 갱신 2) 10-11개월 근무시 1-2달 이후 재계약 3) 4대보험 X 4) 주 5일 7.5시간 근무 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간헐적으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는데, 현재 은행 조회로 확인되는 기간은 2016/01 ~ 2016/04, 2016/07 ~ 2017/05, 2017/07 ~ 2017/11, 2019/09 ~ 현재 입니다. (2018-2019 군복무)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계속근로' 등을 요건으로 한다는데, 최근에 알아본 사례에 따르면 1) 4대보험 미가입이여도 고용-근로 관계로서 감독하에서 주기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2) 근로와 근로 사이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기간에 비해서 휴식이 이유있거나 짧은 경우에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적이 있다고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