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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협조하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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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 인정

저는 인력 회사를 운영 합니다

A회사와 8개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모집해서 8개월 근로계약 하고 A회사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하여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여 퇴사를 시키고 7일후 재계약 해서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까 용역비 90%이상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할 여력이 안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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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8개월 계약 → 퇴직 → 7일 후 재계약’과 같은 방식은 퇴직금 회피로 간주되어 근속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부담을 피하려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인력 수급이 어려운 업종이라면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고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비 단가에 퇴직금 부담분을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7일 후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를 시킨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 기간 단절을 시도하는 경우, 법원은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결정합니다. 단지 7일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