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갱신의 반복과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1년, 1년, 1년, 그리고 2년 해서 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총 5년을 근무하였습니다
(1년씩 연장할 때에는 계약 조건은 동일하였으나, 2년으로 계약할 때는 앞에 근로계약과는 조건이 상이했습니다)
1) 이럴 경우 마지막 2년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만약에, 앞에 3년은 계약의 정함이 없던 계약이고 뒤에 2년은 계약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라고 적혀 있으며 nnnn년 n월 n일부터 nnnn연 n월 n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