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으로 1년씩 2번 계약직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째 계약만료시 근로자가 본인 컨디션 및 몸이 안 좋아 계약연장을 거부하였으나
저희가 사람구할때까지 2개월만 더 다녀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계약연장 거부하였으나 저희가 요구하여 2개월 더 다녔으니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해줘야하나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총 계약기간 2년이 넘어갔는데 이럴경우 다른 문제는 없나요?
정규직으로 봐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