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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큰고래83
후련한큰고래83

근로계약 완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1.1~12.31까지 계약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 저는 근로를 1년만 하고 싶어 계약연장을 안하면 이때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 만약 계약연장 시 근로형태(주간 근무만 하다가 주간에 야간까지 하라고 함)의 변경이 있어서 계약을 거절할 경우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나요?
  3. 근로형태의 변경되어 계약을 거절했는데 해당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나요?
  4. 3번 질문처럼 근로형태의 변경에 의한 거절을 하여 퇴사하였고 사업주가 거기에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안된다고 한다면 근로형태 변경이.있었다는 증거나 별도의 녹음파일를 자기고 있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2. 종전의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하회하는 근로조건)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상기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임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싱버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협의과정에서 근무조건의 변경부분에 대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어떤 경우든 질문자님이 먼저

      나간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증거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