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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잡이17
신통한벌잡이1721.09.28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이것도 해당될까요?

계약 근로 기간이 끝나고 계약 연장을 사업장에서 제안하는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거나 기존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연봉 협상이 잘 안 되어 일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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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인정이 가능하며,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다만,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 작성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연장 제안을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명하신 바와 계약갱신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안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연봉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거나 기존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연봉 협상이 잘 안 되어 일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연장의사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가 거부한것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 기존보다 20 ~ 25%정도 삭감하여 재계약을 회사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