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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11.2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여 근무하던 중 1개월 더 연장되어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12월 계약 만료 이전에 연장이나 재계약 요청시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나요~(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

혹시 12월 계약 기간 종료 후 기간 연장 방식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새로 공고하여 면접 후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요청하게 된다면 이는 거절하여도 기간 만료로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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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란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회사 측의 재계약 제의가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측이 계약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 응시하지 않는 것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에 근로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근로자가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기입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을 거쳐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후 새로 채용전형을 진행하는 경우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의 기간제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새로이 채용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갱신 요청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분 퇴사코드를 자진퇴사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 측에서 계약종료 코드로 퇴사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회사의 퇴사 코드 입력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질의주신 사항만 봤을때에는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두번째 질의 사항은 결국 같은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연장으로 보게 될 것 입니다. (1) 답변과 마찬가지로 최종 퇴사사유와 퇴사코드가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12월 계약 만료 이전에 연장이나 재계약 요청시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나요~(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

    재취업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혹시 12월 계약 기간 종료 후 기간 연장 방식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새로 공고하여 면접 후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요청하게 된다면 이는 거절하여도 기간 만료로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이는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한 후 새로이 공고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로관게를 종료된것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재취업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고 채용공고에 다시 응시하라는 부분으로 권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자진퇴사로 상실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도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퇴사전에 상실관련 문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