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퇴사 의사 표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노무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근무 조건 및 상황]

계약 형태:

3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

현재 계약 종료일:

2026년 7월 31일

이전 이력:

첫 번째 계약 만료 시점에는 회사와 별도 면담이나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현재 2회차 계약 기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9항 계약만료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8항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도 사직 조항)

[질문 내용]

이번 7월 31일 계약 만료 시점에는 연장 없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지난번처럼 회사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갈까 봐, 계약 종료일 일주일 전인 7월 24일쯤 회사에 *"계약서상 7월 31일 만료 종료 조항에 따라 31일부로 근무를 종료하겠다"*고 서면(카톡 또는 문자)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1. 회사가 정식으로 동일 조건의 갱신 제안을 하기 전에, 제가 일주일 전(7월 24일)에 계약서대로 만료 종료하겠다고 먼저 확인 문자를 남기는 것이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따른 자진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2. 회사가 미리 연장 제안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일주일 전에 계약서 원칙대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라기보다는 근로자가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 작성시, 회사가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기록할 경우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해야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2. 주 5일제 근로형태인데 3개월 + 3개월 = 총 6개월 근로하고 퇴사하면 180일에 미달한다는 점부터 고려하시고

    3.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퇴사시키는 경우 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4.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2개는 모두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자가 계약종료를 통보하더라도 그 후에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 연장 요청 시점과 더불어 그 경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