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퇴사 의사 표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노무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근무 조건 및 상황]
계약 형태:
3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
현재 계약 종료일:
2026년 7월 31일
이전 이력:
첫 번째 계약 만료 시점에는 회사와 별도 면담이나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현재 2회차 계약 기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9항 계약만료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8항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도 사직 조항)
[질문 내용]
이번 7월 31일 계약 만료 시점에는 연장 없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지난번처럼 회사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갈까 봐, 계약 종료일 일주일 전인 7월 24일쯤 회사에 *"계약서상 7월 31일 만료 종료 조항에 따라 31일부로 근무를 종료하겠다"*고 서면(카톡 또는 문자)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1. 회사가 정식으로 동일 조건의 갱신 제안을 하기 전에, 제가 일주일 전(7월 24일)에 계약서대로 만료 종료하겠다고 먼저 확인 문자를 남기는 것이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따른 자진퇴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2. 회사가 미리 연장 제안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일주일 전에 계약서 원칙대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