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두이랑88
두이랑88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종료시, 연봉협상 결렬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2025.12.31일이 계약 종료일인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주는 계속 고용의사가 있으나 연봉협상 결렬로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직할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퇴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임금이 감액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권유시에는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임금 동결이나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연봉수준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어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급여의 삭감을 요구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종료가 된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계속 고용의사가 있었지만, 기존의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근로자가 요청하여 협상이 결렬되어 퇴사를 하게 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협상 관련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