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종료시점 재계약시 근로 기간에 대한 부분
3개월 계약하여 근로 중 입니다.
회사에서 만약 재계약을 제안하는데 같은조건이지만 계약 기간을 1개월로 하자고 할 때에 이를 거부하고 3개월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씩 계약하게되면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까 항상 조마조마할텐데 이 부분을 피고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보아 기존 계약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