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련한큰고래83
- 산업재해고용·노동Q. 퇴사예정이였던 분이 출퇴근중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저희 사업장에 A라는 직원이 12월 31일까지 퇴사예정이였습니다.이미 사직서를 다 받았고 결재도 다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A라는 직원이 24일에 출근 중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출퇴근산재인걸 알고 있고 직원도 산재를 쓰고자 합니다.이런경우 직원이 산재가 끝날 때까지 퇴사를 시키지 못하나요?2. 자동차보험으로 2주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추후에 산재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계산이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제가 25년 10월 31일자로 퇴사하여퇴직금이 들어왔는데3개월 평균 * 일수 계산하면대략 5백 적어도 4백 후반은 될거라고 생각했는데넘 적게 들어온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정확하게 계산된건가요?계산이 잘못되었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 완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안녕하세요저는 25.1.1~12.31까지 계약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저는 근로를 1년만 하고 싶어 계약연장을 안하면 이때 실업급여 대상인가요!?만약 계약연장 시 근로형태(주간 근무만 하다가 주간에 야간까지 하라고 함)의 변경이 있어서 계약을 거절할 경우 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나요?근로형태의 변경되어 계약을 거절했는데 해당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나요? 3번 질문처럼 근로형태의 변경에 의한 거절을 하여 퇴사하였고 사업주가 거기에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안된다고 한다면 근로형태 변경이.있었다는 증거나 별도의 녹음파일를 자기고 있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당 조건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기존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장과 싸워서 실업급여 받고 퇴사 하였자가 5개월 뒤 다시 오라고 해서 1년 5개월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1개월 계약직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1개월 근로 후 계약완료되어 퇴사 시 실업급여가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관련 상품 질의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주택담보대출 중에 아낌 e 보금자리론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일단 아파트는 김해 / 미혼(결혼예정없음) / 40세 미만 청년 / 1주택자그냥 시중권은행 주택담보대출 진행중입니다.혹시 보금자리론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대출로 받을 수 있나요?? 한마디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상환대출 가능한가요?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대학교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예시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대졸자전형으로 다시 대학(간호학과)을 갈려고 원서를 넣었습니다.대학교 졸업도 10년전 일(30대 후반-남)이기도 하고 해당 분야에서는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아니고, 원무쪽입니다.)원무쪽도 나쁘지는 않지만 간호사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다시 원서를 넣긴 했습니다.그래서 면접준비중인데 학업계획이.... 학업계획을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막막합니다.예시를 하나 만들어주실수 있나요?
- 인테리어생활Q. 가구 부속품인데 이걸 머라고 하나요!?이거 움직이는 봉들 사이에 들어가는 볼트에 끼우는 플라스틱 입니다.이거 구매를 해야하는데 도저히 이걸 머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전문대 줄업하고 이번에 다시 대학을 갈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고, 전공을 변경하고자 이번년도에 대학을 다시 갈려고 합니다.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 물어봅니다.1. 전문대졸업(전문대 심화과정졸업-4년제 학사졸업인정)을 받고 다시 전문대에 수시로 전문대이상졸업자 모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2. 졸업한지 대략 10년이 넘었는데 전문대이상졸업자 전형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전문대이상졸업자 전형에 졸업한 년도를 보나요?)3. 제가 만약에 수시에 합격하고, 같은대학교 1월 편입(전문대)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근로자가 산재기간을 통해 병가휴가(무급)으로 있습니다.지금 현재 연차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산재 복귀 후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4장 60조 7항에 의거해서 소멸되나요?아니면 이것을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으로 봐야하나요?
- 회생·파산법률Q.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빚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들고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현재 재산도 없고, 직장에서 숙식등을 제공받고 있어서 집도 없습니다. 현재 채권추심도 많이 들어오고, 임금또한 법정 최저생활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심을 당하고 있습니다.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이 확정된 상태로 있고, 아버지와 저는 왕래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현재 거동불가 상태입니다. (중환자입니다.)1. 혹시 제가 이 채권추심 및 빚을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또한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2. 제가 병원비를 내어주면 이거 채권추심(빚)이 저한테로 오나요?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으로 갈 예정입니다.)3. 혹시 왕래가 있다면 이건 상속?? 아버지의 빚이 저한테로 오나요?4. 현재 아는 사람의 주소에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동거인의 경우에는 채권추심관련 또는 빚관련되어 문제가 생길까요?(예로 동거인이니 대신 갚아야 한다.) 5. 동거인의 명의로 병원비를 내어준다면 혹시 채권추심건이나 빚관련되어 문제가 생길까요?6. 1번에 제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면 저는 솔직히 아버지의 빚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때 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해당 채권추심 및 빚들과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