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예정이였던 분이 출퇴근중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A라는 직원이 12월 31일까지 퇴사예정이였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다 받았고 결재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직원이 24일에 출근 중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출퇴근산재인걸 알고 있고 직원도 산재를 쓰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직원이 산재가 끝날 때까지 퇴사를 시키지 못하나요?
2. 자동차보험으로 2주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추후에 산재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이미 12.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퇴사한 이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이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출퇴근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미 사직서를 받았고, 결재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 사직서에 명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산재 발생을 이유로 사직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해당 보험사에 산재 신청 내역을 알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