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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큰고래83

후련한큰고래83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빚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빚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들고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현재 재산도 없고, 직장에서 숙식등을 제공받고 있어서 집도 없습니다.

현재 채권추심도 많이 들어오고, 임금또한 법정 최저생활비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이 확정된 상태로 있고, 아버지와 저는 왕래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가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현재 거동불가 상태입니다. (중환자입니다.)

1. 혹시 제가 이 채권추심 및 빚을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나요??(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또한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제가 병원비를 내어주면 이거 채권추심(빚)이 저한테로 오나요?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3. 혹시 왕래가 있다면 이건 상속?? 아버지의 빚이 저한테로 오나요?

4. 현재 아는 사람의 주소에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동거인의 경우에는 채권추심관련 또는 빚관련되어 문제가 생길까요?(예로 동거인이니 대신 갚아야 한다.)

5. 동거인의 명의로 병원비를 내어준다면 혹시 채권추심건이나 빚관련되어 문제가 생길까요?

6. 1번에 제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면 저는 솔직히 아버지의 빚을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때 저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해당 채권추심 및 빚들과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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