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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큰고래83
후련한큰고래83

해당 조건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기존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장과 싸워서 실업급여 받고 퇴사 하였자가 5개월 뒤 다시 오라고 해서 1년 5개월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월 계약직 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1개월 근로 후 계약완료되어 퇴사 시 실업급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