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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호의적인목련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5개월 근무를 하고 이어서 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더 계약직으로 근무 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 급여가가능한가요?
대체근로 후 퇴사 없이 이어서 2년 계약직
근무 했는데 계약 만료 라네요.
☆5개월은 대체근무자이고
2년은 계약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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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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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2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코드를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인사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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