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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영양67
대범한영양6724.02.15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지금 정규직으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중인데 2년 만근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후 계약 종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가능한걸까요?

계약직 근무를 한다면 총 얼마정도의 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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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이 되어야 하므로 1개월 이상은 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라면

    이후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