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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297
용감한홍학29724.03.22

계약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일수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일수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22.4. 최초입사이고, 22년 발생분량 연차수당지급완료

23년 연차수당 발생분량 지급완료

24.3. 퇴직입니다.

저희 회사는 23.1.1.자로 회계연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근로자는 매년 1.1.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으나, 4대보험을 취득/상실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회계연도에 맞게 15개가 생성되는게 맞는것인지, 계약을 1/1자로 다시 체결하였으니 3개가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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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 적용시 20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 시에 불리하지만 않게 하면

    회계연도로 하여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갱신은 계속근로기간과 무관하고 24. 1. 1.자로 15개 발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