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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불독9
그리운불독924.02.26

퇴직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드려요.

매 1년마다 퇴직 후 바로 재계약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할 때마다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 지급시 1년치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속근무로 보고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일수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3.1~2023.2.28 근무 후 퇴직 -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

2023.3.1~2024.2.29 근무 후 퇴직 (2024.3.1~2025.2.28까지 재계약할 경우) 연차일수 발생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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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와 퇴사의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등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년차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이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3월 1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 1년마다 퇴직 후 바로 재계약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모두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3년부터 신규입사로 처리되지 않고 23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1년마다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한 떄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반복/갱신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41일입니다(2025.2.28.까지 근무 후 3.1.퇴사할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마다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절차를 거쳤다면

    재계약이 계속된 근로가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 재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새로 입사한 날로 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마다 신규 재계약을 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