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고용후 연이어 타부서 재고용시 퇴직금 과 연차휴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번 3월 4일자로 일년된 계약직 직원이 타부서로 같은 고용조건(급여)로 연장을 하게 될경우.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22년 3월 5일 부터 ~ 2023년 3월 4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요
2. 이경우 퇴직금은 퇴사시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건지요
3. 연차는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이번해에 15일 내년에 15일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