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고용후 연이어 타부서 재고용시 퇴직금 과 연차휴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2. 01. 14. 16:27

안녕하세요 이번 3월 4일자로 일년된 계약직 직원이 타부서로 같은 고용조건(급여)로 연장을 하게 될경우.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22년 3월 5일 부터 ~ 2023년 3월 4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요

2. 이경우 퇴직금은 퇴사시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건지요

3. 연차는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이번해에 15일 내년에 15일

늘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부서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2년분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2022. 01. 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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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시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1.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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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근속기간 단절 없이 지속해서 근로계약을 이어가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신 기간으로 재 작성하여 날인 침 교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을 한것이 아니기에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도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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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686, 2014.12.28.]

        부서를 달리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서를 달리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계속근로인지 여부는 회시1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다르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전후 기간을 통산합니다.

        다만, 계속근로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022. 01. 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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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갱신 내용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여 2년치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2번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여 연차는 이번해에 15일, 차년도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2022. 01. 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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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22년 3월 5일 부터 ~ 2023년 3월 4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므로, 그렇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2. 이경우 퇴직금은 퇴사시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건지요

            타부서로 옮겼으나, 같은 회사이므로 퇴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연차는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이번해에 15일 내년에 15일

            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발생합니다.

            어어서 처리하면 됩니다.

            2022. 01.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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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그냥 연장된 것이라면 계약서 날짜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구요

              퇴직금은 2년치 지급

              연차도 이어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2. 01.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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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2022년 3월 5일 부터 ~ 2023년 3월 4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건지요

                2. 이경우 퇴직금은 퇴사시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건지요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연차 산정기간은 계속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 계약으로 보아 처리하려면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채용해야하며,

                퇴직금 연차는 별도 정산되어야합니다.

                2022. 01.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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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연장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이어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1.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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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으ㅏㄹ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게 됩니다.

                    2.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근속기간이 연속된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2. 01. 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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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2022. 01.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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