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채용될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처리 후 입사 하는것으로 처리하나요?
연차 및 퇴직금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된다면 연차는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고
퇴직금 또한 재입사 시점에서 1년 경과 후 발생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ㆍ취득신고 없이 계속하여 4대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상실ㆍ취득신고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새로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퇴사 후 재입사로 보아 퇴직금,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도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단순히 고용형태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최초 입사일(기간제 근로자)로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