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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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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주점 지배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 5502 손해배상 판결).

2.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주점에서 음주한 후 위 주점의 지배인인 소외 2에게 주점 종업원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그 판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그 판시의 호텔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2가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영하여 위 호텔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해자인 원고가 위 화물차량의 소유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 법원은 위 소외 2의 위 차량 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구정 휴무일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무단운전 또는 절취 운전하여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체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새롭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는 당심에서야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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