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진행 회사 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2. 03. 29. 10:04

21년 입사했고 입사 후 1년 지난상태입니다.

처음 계약은 21년 2월 ~22년 2월 이였으나 해가 바뀌면서 22년 1월1일 자로

2022년1월1일~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평일 5일 (9시~6시) 근무하며 주말이나공휴일 근무시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대체휴가로 지급이 됩니다.

2021년 남은 월차 및 대체휴가는 5개이고 따로 회사측에서 기록되고있는거것은 없는듯 하나 제가 따로 기록 중입니다.

2022년부터 새로 15개를 받았으며, 대체 휴가까지 13.5개 가 남아있습니다.

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

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

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21년도부터 회계연도로 기산하는 경우 7.1~10까지 1차촉진이 / 10.1-10일까지 2차촉진이 이루어져야하는 바,

4월말 퇴사라면 해당 연차 모두 수당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라면 회사측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

회사측에서 구해야합니다.

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일평균임금(퇴사전 3개월총액 / 해당일수 ) x30일분 x 재직기간/365

다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2022. 03. 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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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퇴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을 의미합니다.

    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

    직원 채용은 회사의 몫입니다.

    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입니다.

    2022. 03. 3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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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퇴지금 + 연차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

      아닙니다. 후임 채용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이 퇴직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2022. 03. 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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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아니요

        4.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3. 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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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

          >> 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

          >> 아니요. 채용 권한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지,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3. 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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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퇴사는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30일동안 무단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그렇지 않습니다. 30일만 채우신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4.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2022. 03. 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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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후임자를 직접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2. 03. 2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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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 절차로 30일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추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아닙니다.

                4.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3. 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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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연차사용계획서에서 정한 휴가시기 전에 퇴직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거절 가능합니다.

                  3. 후임을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임무입니다.

                  4.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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