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진행 회사 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1년 입사했고 입사 후 1년 지난상태입니다.
처음 계약은 21년 2월 ~22년 2월 이였으나 해가 바뀌면서 22년 1월1일 자로
2022년1월1일~ 2022년 12월 31일로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평일 5일 (9시~6시) 근무하며 주말이나공휴일 근무시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대체휴가로 지급이 됩니다.
2021년 남은 월차 및 대체휴가는 5개이고 따로 회사측에서 기록되고있는거것은 없는듯 하나 제가 따로 기록 중입니다.
2022년부터 새로 15개를 받았으며, 대체 휴가까지 13.5개 가 남아있습니다.
1. 저희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은 연차수당 15개가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2. 퇴사 통보일은 5월 초 기준으로 30일이 넘는데 회사측에서 더 근무 해달라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나요?
3. 후임을 제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꼭 그래야하는건가요?
4.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