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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갈기쥐297
젊은갈기쥐29721.01.20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 2019.07.01

퇴사예정 : 2021.02.10~02.19

연차 :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 부여(15개)

2020년 연차사용 개수 : 14.5 개

(7월~12월 사용 개수 : 11개)

1. 근무하는 곳은 연차사용촉진제 사용 기업이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월 중 퇴사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재부여 및 사용촉진 이전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퇴사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기준일로 정산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근로자에게 발생일이 더 많은쪽으로 적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사에서 반대로 제시할 경우 다시 제안할 수 있나요?(회사를 따라야 하나요?)

3. 회사에서는 퇴사 시 법정공휴일도 연차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4. 월 중순 퇴사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직전 월급 3개월치의 평균인데, 중도 퇴사이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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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촉진제도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 10일이내 1차촉진하여야 하는데,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수당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

    2. 입사일기준26 / 회계연도 기준 33.5

    회계연도기준이 더 많은 경우 회계연도로 산정하는것이 규정되어있고,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지급해야합니다.

    3.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미만이고, 내부규정 또는 근로계약상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4. 퇴사일로부터 3개월

    퇴사일2.15일 경우 11.15~12.14 / 12.15.-1.14 / 1.15-2.14/

    중도퇴사라 불이익받는 건없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에 퇴직하므로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므로 20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시에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많은 쪽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차감(대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퇴사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4. 퇴직의 시기에 따라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퇴사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연도기준으로 올해 1.1에 15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촉진대상이 아니므로(올해 말까지 근무해야 적용),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없으면 대체(삭감)하지 못합니다.

    3. 상관없습니다. 퇴사일로 역산하여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역산하여 3개월치는 항상 포함하니, 중간에 퇴사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