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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생쥐221
듬직한생쥐221

회계연도 기준 연차 시행중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3월입사

25.1월 중순 퇴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직전 확인한 취업규칙에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기준은 없는것으로 확인했고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17일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휴직기간중 취업규칙이 변경되서 지급 할수 없다고 회사에서 얘기할수도 있나요?

연차수당 청구시 근로자 동의없이 갑자기 생겨버릴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행 취업규칙의 내용에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를 퇴사 전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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