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행 취업규칙의 내용에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를 퇴사 전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