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 07. 09. 17:10

2018. 01.15에 입사하여 2021.07.31.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 시 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 소멸되는 시스템입니다.

내부규정상 올해 지급되는 연차는 총 16회인데, 현재까지 9회 사용, 7회 미사용 상태입니다.

그동안 퇴사자들에게 한번도 퇴직금에 연차 수당을 지급한 이력이 없고,

남은 기간동안 연차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치를 주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제 근로자 수는 대표 포함 5명인데, 서류상으로는 7명입니다.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하거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퇴직금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2~3달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퇴직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선생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기한을 뒤로 미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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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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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부여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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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시근로자수는 서류가 아닌 실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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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01.15에 입사하여 2021.07.31.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 시 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 소멸되는 시스템입니다.

          내부규정상 올해 지급되는 연차는 총 16회인데, 현재까지 9회 사용, 7회 미사용 상태입니다.

          그동안 퇴사자들에게 한번도 퇴직금에 연차 수당을 지급한 이력이 없고,

          남은 기간동안 연차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치를 주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제 근로자 수는 대표 포함 5명인데, 서류상으로는 7명입니다.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하거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퇴직금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2~3달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1. 자동소멸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래 사용촉진을 시행한 바 없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실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서류상 말고, 대표는 제외함),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07. 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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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7.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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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는 관할 노동청의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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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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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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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할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1. 07.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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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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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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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07. 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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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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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퇴사시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액을 한번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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