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01.15에 입사하여 2021.07.31.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 시 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 소멸되는 시스템입니다.
내부규정상 올해 지급되는 연차는 총 16회인데, 현재까지 9회 사용, 7회 미사용 상태입니다.
그동안 퇴사자들에게 한번도 퇴직금에 연차 수당을 지급한 이력이 없고,
남은 기간동안 연차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치를 주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제 근로자 수는 대표 포함 5명인데, 서류상으로는 7명입니다.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하거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퇴직금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2~3달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1. 자동소멸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래 사용촉진을 시행한 바 없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실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서류상 말고, 대표는 제외함),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