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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하는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을 매년 시행하는 회사에 4년여간 근속하다가 올해 6월 퇴사하였는데요.

올해 부여받은 연차 16일 중에 일부 사용하였고 아직 올해 연차 사용계획서 제출등의 연차촉진 절차를 거치치 않고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사용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이전 년도에 연차촉진 해둔것들이 있으니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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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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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은 법에 정한 요건을 미충촉하는 경우 정당한 연차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 3. 31.>

    •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하여 연차사용촉진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연차 촉진하였다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촉진한 연차휴가가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직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면,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는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