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서 작성후 퇴사한 경우에 잔여 연차수당은 안주나요?

2019. 12. 19. 03:18

사측에서 연차 촉진서를 종용하여 작성한 다음 중간에 다른 회사로 옮기게되어 부득이하게 퇴사하게되는 경우 잔여 연차분에 대해서 수당은 못 받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재직하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하였고, 이에따라 귀하가 휴가를 지정하였으나 중도 퇴사하게 된 경우 귀하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3. 연차휴가촉진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4. 한편, 사용자가 연차휴가 촉진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9. 12. 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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