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급사 변경 및 현 퇴사폐업으로 인해 퇴사. 계약종료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사 할 당시에 연차 촉진제도로 인한 남은 연차는 지급을 못 해준다 라고 전달 받았는데 연차촉진제도 실시 후 미 사용연차는 보장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실시했다면 연차소멸 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소멸 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폐업으로 인해 계획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시에 잔여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연차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만약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