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2020.3.1자로 입사 했는데
2022.3.31자로 퇴사했습니다 .
작년 연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받았습니다만,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번년도 연차수당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분의 경우 2020.3.1. 입사하셨으므로 2021.3.1.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와 - 2021.3.1.부터 2022.3.1.까지 근무한 대가로 2022.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22.3.31. 퇴사하셨으므로 2022.3.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다시 정산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이번년도 연차수당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선생님은 재직하면서 -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 아래처럼 발생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 (기사용분 +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빼고도 남는다면, - 모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청구권 있으니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2020.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03.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2021. 03. 01. 26개 - 2022. 03. 01. 15개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1년 3월 1일 이전까지 11개, 21년 3월 1일에 15개, 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3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것이 있다면 그 개수만큼을 차감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지급을 다시 요구하여 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20년 3월 1일 ~ 21년 2월 28일 - 11개의 연차 발생 - 21년 3월 1일 ~ 22년 2월 28일 - 15개의 연차 발생 - 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22년 3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021.3.1.~2022.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2.28.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2020.03.01. ~ 2021.02.28. : 11개 - 2021.03.01. ~ 2022.02.28. : 15개 - 2022.03.01. : 15개 -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 설명입니다. 
- 최대연차는 41개입니다.(11개+15개+15개) 
- 41개에서 사용한 휴가일수와 수당으로 받은 휴가일수를 빼서 잔여휴가를 산출합니다. 
- 퇴사 시 잔여휴가 1일당 통상임금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이번년도 연차수당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는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20.3.1 입사이므로 21.3.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시 연차발생 - 22.3.1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한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 1년+1일이상 근무에 해당하는 바, 미지급시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