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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어린호두
‘26.2.6~’26.3.13 근무 후 퇴사하였고, 결근은 없습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함에 따라, 저는 퇴직정산에 연차수당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회사에서는 월 중도입사의 경우 3월 만근 시 연차가 생성된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 주장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월 6일입사를 하였다면 3월 6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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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월 6일 입사 후 3월 13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 입사일자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즉 3월 5일까지 개근하셨다면 6일에 이미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월 6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1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