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관리팀에서는 지금까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직중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인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재직 중이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 시점에서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관리팀에서는 지금까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직중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인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퇴사로 인해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기때문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 당연히 퇴사하는 경우 남은 일수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보상해주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적법한 연차촉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그동안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 혹은 남은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문제없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 위법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도 퇴사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회사와 수당 지급 관련하여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 법적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이를 미사용한채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퇴직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규정이 모두 적용되고, - 재직 기간 중 이미 사용권이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잔여연차가 있으면 - 퇴사시 미사용수당 정산 지급이 이루어져야합니다. -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재직중에도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퇴사시에는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사사유(개인사정, 해고, 계약만료 등)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퇴사 시에는 연차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재직 중에도 연차 미사용분은 매년 수당 받아야 합니다. - 노무사 선임해서 기존 못받은 연차수당까지 청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그 외 연차휴가 사용대체 합의 등으로 소진된 날이 있는지 확인 하신 후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이후에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