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자로 퇴사 했습니다.
1~2월에 연차를 3개정도 소진했을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1년 80%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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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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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자로 퇴사하더라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근무일수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5.6.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