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해수부 이전 언급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체로우아한은행나무
대체로우아한은행나무

연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자로 퇴사 했습니다.

1~2월에 연차를 3개정도 소진했을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1년 80%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자로 퇴사하더라도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근무일수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경우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5.6.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