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4년 1월 3일 이구요
퇴사일 2026년 4월 3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올해 부여받은 연차가 15개중 10개가 남았는데
중도 퇴사자이고 올해 근무를 80%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수당은 없으며
월에 1개씩 발생하여 소진되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르면 연차 수당을 지급 안해도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알아본다곤 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