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입니다

2022. 02. 12. 12:33

교육 21년 9월 7일 - 8일

계약직 21년 9월 9일 - 21년 12월 31일

정규직 전환 21년 1월 1일 - 퇴사 21년 9월 30일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해도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현재는 남은 연차는 0개 , 9월까지 7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 미사용 연차 22개까지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 22개면 22x하루 근무 수당으로 받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해도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것이 아니고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남은 연차는 0개 , 9월까지 7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 미사용 연차 22개까지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계약직+정규직 근무기간이 1년+1일이상이므로

최대26개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2.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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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교육 21년 9월 7일 - 8일

    계약직 21년 9월 9일 - 21년 12월 31일

    정규직 전환 21년 1월 1일 - 퇴사 21년 9월 30일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해도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현재는 남은 연차는 0개 , 9월까지 7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 미사용 연차 22개까지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 22개면 22x하루 근무 수당으로 받나요?

    -----------------------------------------------------

    교육을 받은 최초 9.7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혹은 교육기간이 진짜 교육만 한 것이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면,

    9.9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22년 9.30 아닌가요? 오타인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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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해도 1년 이상 근무로 연차 15개 발생하나요?

      - 정규직 전환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차는 15개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1.09.09. ~ 22. 09. 08. : 11개

      22.09.09. ~ : 15개

      발생한 연차 중에 퇴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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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기간부터 근무기간에 포함되고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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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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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당(=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2022. 02.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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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위에 적어주신 일자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4.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2. 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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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공개채용 등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재취업된 것이 아닌 한,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2021.9.7~2022.8.6(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9.7~2022.9.6(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9.7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2022. 02.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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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수당의 발생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퇴사일이 22년 9월 30일이라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인정되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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