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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허스키83
듬직한허스키8322.07.02

퇴사일자에 월차 및 연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1.10.1~22.9.30 근무일자라면 1년 재직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2. 1에서 만약 9월 만기근무로 1개의 월차가 생겨서 22.10.1일자에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럼 1년 근무에 대한 연차(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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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1.10.1~22.9.30 근무일자라면 1년 재직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퇴직금 발생합니다.

    2. 1에서 만약 9월 만기근무로 1개의 월차가 생겨서 22.10.1일자에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9월_10월1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1년 만근을 충족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9월 만근 후 10/1자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10:1이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일 사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14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9.30 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9월달 만근에 대한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후 11개월간만 발생함)

    10.1까지 재직(출근)하는 경우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그러므로 계약직이 아니라서,

    퇴사일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10.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세요.

    (사직서에 퇴사일을 10.2로 명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므로)

    그러면, 퇴직금 이외에 15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개시일이 2021.10.1.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2.9.30.이라면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22.10.1.이후까지 계속된다면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한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9.30.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9월에 개근한 때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10.2.이후 퇴사)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만 1년 재직이므로 기타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이 2022.9.30.이므로 2022.10.1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만1년 (365일)만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이상 계속근로이므로 퇴직금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것이면 10월 1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1. 21.10.1~22.9.30 근무일자라면 1년 재직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발생하겠습니다.

    2. 1에서 만약 9월 만기근무로 1개의 월차가 생겨서 22.10.1일자에 월차를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럼 1년 근무에 대한 연차(15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내용은 1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9.30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연차가 10월 1일에 발생하여 연차를 사용해 10월 1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근로에 대한 연차는 근무한지 366일째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무일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9월 만근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넘어서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1년 재직으로 계산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 9월 30일이 계약기간 종료일이라면, 임의로 월차를 사용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년미만 연차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9월 1일에 발생합니다. 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9월 30일까지라면 10월 1일에 사용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